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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운명은? 본문
52번째 생일 맞는 이재용…수사심의위 결과가 운명 가른다
기사입력2020.06.21. 오후 1:59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운명의 한주’를 맞이한다.
이 부회장은 이달 23일 만 52번째 생일을 맞는다. 하지만 생일을 즐길만한 여유가 없다.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했는데, 권고 수준이고 강제성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관련 사실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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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뿐 아니라 재계도 수사심의위 결과 촉각
수사심의위 결과는 삼성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삼성 측은 “검찰 기소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매주 2~3회꼴로 재판에 불려 나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기소된다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있는 동안 투자와 M&A 활동이 멈추다 시피했다. 2014년 5월 삼성 경영 전면에 나선 후 미국에 리서치 아메리카 센터를 설립하고, 2017년에는 전장기업 하만을 9조3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M&A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2017년 2월 이후 이렇다 할 M&A가 없다.
삼성 "수사심의위에서 합리적 결론 기대"
삼성이 주춤하는 사이 경쟁기업들은 공격적인 M&A에 나서고 있다. 아마존은 영국의 화물 운송 스타트업인 비컨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애플은 4월에만 증강현실(AR) 등 스타트업을 3곳 인수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하는 일상 경영과 총수가 내리는 결단은 차이가 있다”면서 “대규모 M&A나 시설투자 같은 삼성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결정은 총수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위해서도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http://naver.me/5ClnJKr2
‘기소냐, 불기소냐’
오는 26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열립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수사심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한번도 권고안을 거스른 적 없기 때문에 삼성은 물론 재계도 그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말 특검 기소 이후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40개월만에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된 데 대해 ‘수사 피로감’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정치적인 목적의 하명 수사도 문제이지만, 검찰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센놈은 무조건 잡고 본다’는 식의 수사관행도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에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검찰을 상대로 ‘계속되는 수사로 기업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재계인사는 “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되면 매주 2~3회 꼴로 재판정에 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업활동보다는 재판준비에 더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적어도 2~3년은 걸릴텐데, 이러한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기업경영활동에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 부회장 등은 지난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받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T업계에서는 ‘1년 주춤하면 10년 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계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생존과 도약을 위한 전략마련에 골몰하는데,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은 검찰 리스크로 서초동만 주시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백블]은 기자들이 ‘백브리핑’을 빨리 발음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얼핏 봐서는 알 수 없는 각 이슈의 속사정을 이야기해드립니다.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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