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秋 한마디에 檢 압수수색… 묘한 시기, 속 보이는 수”
기사입력 2020-09-24 11:30:00
기사수정 2020-09-24 1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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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통째로 기각’ 겨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자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추미애) 장관 한마디에 검찰 압수수색, 소환에 난리법석”이라며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라고 지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1일 나 전 원내대표가 회장을 맡고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특히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부분 기각’이 아니라 통째로 기각하면서 검찰에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나 전 원내대표는 전날(23일) 페이스북에 “아들 문제는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지난 3월 문체부 법인 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며 “여당 의원(정청래)이 띄우고 장관(추미애)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서 한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어 ‘봐주기 수사’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SOK는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단체로, 나 전 의원이 2011~2016년 회장을 맡으면서 단체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 전 의원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년 7월 딸 김모씨가 당연직 이사로 선정되면서 특혜 논란도 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SOK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선수 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문제 없는 선임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문체부는 사무검사 끝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이에 대해 나 전 원내대표는 “딸은 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회의에서 해외 각국 선수들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항변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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